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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광해방지시설 설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414
  • 게시일2015-08-25
  • 조회수3,13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00도 00군 00면 00리 임야 내 설치한 광해방지시설이 존치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00군 00면 00리 임야(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에 광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한 광해방지시설(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철거명령을 하였는바, 이 민원 시설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시설인 만큼 존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산지에 광해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이하 ‘산지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 설치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하였는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하였다.

사실관계

  • 나. 신청인은 2008년경 이 민원 임야(광산 허가지 밖)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기소의견으로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5. 1. 20. 신청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시설을 철거하도록 명령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2015. 3. 26. 현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임야는 남쪽으로 지방도를 사이에 두고 남한강과 접하고 있고, 이 민원 시설은 광산 입구에 위치하여 지방도와 접하고 있다.

    2) 이 민원 시설은 높이 약 5m의 철제구조물 6개에 방진망을 걸친 형태로 길이는 약 50m이고, 도로에서 이 민원 임야를 바라볼 때 산림이 훼손된 상태로 채광을 하고 있는 광산의 모습을 일부 차단하여 주고 있다.

    3)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이 광산으로부터 날아오는 먼지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으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복구명령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

판단

  • 살피건대, 신청인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시설을 철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1) 산지관리법은 ‘불법일시사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와 관련하여 제44조 제3항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불법일시사용산지에 대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사후허가를 통하여 복구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점,

    2) 이 민원 시설은 광업활동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방지하고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로써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바, 신청인이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사실 상 어려움이 있는 점,

    3) 피신청인은 광업활동으로 인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이 민원 임야는 지방도을 사이에 두고 남한강과 접하고 있어 이 민원 시설의 방진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시설의 존치를 위해 사후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허가처분을 통해 복구의무(이 민원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이 존치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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