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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상수도 설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120
  • 게시일2015-07-31
  • 조회수4,09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00시 00구 00동 00번지 도로상의 약수시장에 대한 급수시설 설치를 00구청장으로부터 요청받아 약수시장에 상수도를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00시 00구 00동 00번지 도로상의 재래시장인 약수시장(이하 ‘약수시장’이라 한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약수시장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영업에 어려움이 있으니 약수시장에 상수도(이하 ‘이 민원 상수도’라 한다)를 설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약수시장은 자치구 소유인 도로상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등 무허가건축물로 이루어진 노점형태의 시장으로, 건축법에 의해 허가되거나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이 아니어서 현 시점에서 상수도 설치는 곤란하나, 향후 약수시장에 대한 관할 구청의 관련 인허가(노점특화거리 지정, 도로점용허가 등) 등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민생차원에서 이 민원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00시장은 00시 00구 00동 00번지 도로상에 위치해 있고 1980년대 말부터 좁고 길게 형성된 22여개소의 노점으로 이루어진 무등록 시장으로써, 00시 00구청장은 무허가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나. 00시장은 생선, 야채, 간이음식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 전기 및 가스시설은 구비되어 있으나 급수의 경우 인근의 가정집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공급(3곳)받아 사용하는 등 영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 관계 행정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0구에서는 00시장 상권 육성·보호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0시장 환경개선 사업 >
    ○ 사업기간 : 2011. 12. ~ 2012. 2.
    ○ 사업구간 : 도로폭 8m, 연장 80m(24개 점포)
    ○ 총사업비 : 27,200천 원(구비 20,000천 원, 자부담 7,200천 원)
    ○ 사업내용 : 노후 가림막 재포장 또는 지붕 설치 등

    라. 또한, 00구에서는 00시장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를 위해 매년 설·추석 명절맞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추석 명절맞이 이벤트 사업 지원 >
    ○ 지원대상 : 00시장 상인회
    ○ 지원시기 : 설·추석 명절시(상인회 신청시)
    ○ 지원횟수 : 총 3회(2012. 9., 2013. 9., 2014. 9.)
    ○ 지원금액 : 총 17,000천 원(추석 명절)
    ○ 행사내용 : 주민참여 이벤트 및 문화행사, 경품추첨 행사 등

판단

  • 00시장에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00시장이 비록 노점 형태의 무등록 시장이기는 하나, 형성시기가 30년 가까이 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상수도 외에 이미 전기 및 가스시설이 구비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0구청장은 00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상당 금액(20,000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붕을 개량하고 또한, 2012년부터 매년 추석 맞이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00구청장은 00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피신청인은 00구청장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민생차원에서 이 민원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00구청장은 이 민원 상수도 설치를 위해 관련 도로점용허가 절차 또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00구청장으로부터 00시장에 대한 급수시설 설치를 요청받아 약수시장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00시장에 상수도의 설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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