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피의자신문조서 정정 거부 이의(2015090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6-311241
  • 의결일자20150907
  • 게시일2015-09-07
  • 조회수5,58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이의제기 내용의 기재를 거부하여 「범죄수사규칙」 제7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에게 임금체불한 사업자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자, 사업자가 오히려 진정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며 신청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고소인과 함께 대질조사(이하 ‘이 민원 대질조사’라 한다)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고자 했으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가 이를 불허하였으니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담당 경찰관은 이 민원 대질조사(2015. 4. 18.) 후 신청인(피고소인) 및 고소인 양쪽 모두에게 각 진술내용을 열람하게 하였고, 신청인의 위 정정요구에 관하여는 담당 경찰관이 당시 이를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정정요구로 여기고 직접 정정코자 한 것을 저지하였다는 것이며, 추후(2015. 4. 23.) 신청인으로부터 별도 작성된 진술서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서류에 첨부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대질조사 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서명을 종용하기에 어쩔 수 없이 “상이한 내용”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2015. 4. 18. 작성)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추가의견’ 항목에 “상이한 내용”이라는 글씨와 신청인의 서명이 있다.

    다. 이 민원 대질조사 당시 녹화된 영상자료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신청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장면과, 신청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들고 "여기다 써도 되나요?"라고 묻자, 담당 경찰관은 "안 돼요. 낙서를 하면 안 되고요, 중간 중간 읽으면서 이상이 있는 부분, 그냥, 적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이에 신청인이 "네, 네."라고 답한 뒤 신문조서를 열람하는 장면이 나타난다(영상자료는 신청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기 시작하는 즈음에 종료되어 신청인이 이의제기하는 장면, 메모하는 장면이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신청인이 이 민원 대질조사 당시 작성한 메모라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A4 1장이고, 이하 '메모지'라 한다)에 따르면, “p.6 보통은 저녁 7시이었고”, “p.9 타르트 제조에 대하여, 제조연월일 위법 및 미지급에 대한 독촉”, “p.12 끝 3번째 줄 남○○이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p.14 법인 인감 도장”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메모지의 기재 내용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정하기 위해 메모지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진술서 6매와 증빙자료 124매 등 총 130매의 자료를 2015. 4. 23.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추가로 제출하였다.

    바. 담당 경찰관, 참고인 등 이 민원 관련자들의 진술(2015. 8. 19.)은 다음과 같다.

    1)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의 메모지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나중에 다시 열람하게 한 사실은 없다. 이 민원 대질조사 당시 해당 메모를 신청인이 작성했는지 여부는 모르고, 메모지를 청문감사실에서 요구할 당시 신청인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민원 대질조사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후에 조작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실 경위 황○○과 ○○지방경찰청 소속 청문감사실 경감 김○○은, “민원조사를 하면서(이 민원과 같은 내용의 민원이 경기지방경찰청에도 접수되었다) 당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신청인에게 열람하게 한 사실이 없다. 신청인의 메모지는 이 민원 대질조사 당시 작성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3) 담당 경찰관은 이 민원 대질조사 당시 녹화영상이 신청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중 종료된 것에 대하여 “조사가 사실상 끝나서 종료한 것이고, 끝까지 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신청인이 기재한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는 “고소인 진술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신청인의 메모지 및 사후 ‘임의제출’자료에 관하여, ‘임의제출’자료가 당시 정정코자 의도했던 내용을 충족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입장이었고, 담당 경찰관에게 상호 대체성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였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 제70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시 주의사항) 제2항은 “경찰관은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제기를 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정정을 못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대질조사 당시의 영상에서 신청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면서 조서내용의 정정이 가능한지를 묻자 담당 경찰관이 “안 된다. 체크를 해서 알려 달라.”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나 정정요구사항을 조서에 반영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메모지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나중에 조작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메모지에 기재된 페이지 수와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의 일치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참고인들도 이 민원 대질조사 당시에 작성됐을 것으로 보는 점, 담당조사관이 나중에 추가 진술서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당초 담당경찰관에게 정정 요구한 사항과 같지 않고 신청인 및 담당 경찰관 자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신청인이 “상이한 내용”이라고 기재한 것이 고소인 진술에 대하여 표현된 것이라는 담당 경찰관의 주장은 대질조사 시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다른 상대방이 정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비상식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대질조사 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추가기재 등 정정요구를 거부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