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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민원업무 처리 이의(201506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504-312483
  • 의결일자20150622
  • 게시일2015-06-23
  • 조회수5,45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민원처리 기일을 준수하지 않아「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와 제17조를 위반한 경장 장○○,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본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자재를 도난(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당해 2014. 2. 18. 신고한 사건을 내사종결로 처리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2014. 7. 18. ‘공개질의 및 수사정보 공개(진정)’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1달이 되도록 회신이 없어 2014. 8. 17. 독촉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2014. 9. 1. 회신하였으나 내용은 신청인의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이고, 형식도 공문서가 아닌 경찰 내부의 결재문서였다. 이에 신청인이 2014. 9. 18. 공문서 형식으로 회신해 줄 것과 2015. 3. 1.에는 이 민원사건을 재수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다. 피신청인의 민원처리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2014. 7. 18. 제출한 민원은 이 민원사건에 대한 불복으로 판단하여 2014. 9. 1. 우편으로 회신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민원에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청인에게 총 13회에 걸쳐 사건처리 진행사항 등을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반복해서 민원을 제출하는 자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4. 6. 10. 작성한 ‘내사결과 보고’에는, “피내사자는 2012. 10. 19. 00:00경부터 2013. 10. 18. 24:00경까지 서울 ○○구 ○○동 ○○에 설치된 신청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닐과 차광막, 시가 미상의 고추지지대 30여 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수사해본바, 참고인들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신청인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비닐 등은 신청인이 칼로 훼손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추지지대는 피내사자의 텃밭에 꼽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내사 종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민원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 7. 18.자 신청인의 ‘이 민원사건과 관련된 공개질의 및 수사정보 공개(진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에 대해 2014. 6. 18. 혐의자 검거불가 및 사건종결이라는 요지의 사건처리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도난당한 지붕소재 탈거 운반에 2인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바, 승복할 수 없으니 그간의 수사진행상황과 그 내용에 대한 수사정보를 공개해 주고, 용의자에 대한 탐문수사는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알려 달라‘라고 하였다.

    2) 2014. 8. 17.자 신청인의 ‘공개질의 및 수사정보 공개 독촉(진정)’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사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 및 위 1)에 대한 답변을 독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14. 9. 1.자 피신청인의 ‘민원답변서(형사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추지지대는 범행시점 이전부터 용의자의 거주지 텃밭에 꼽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비닐과 차광막은 범행시점 이전에 신청인이 칼로 잘라내어 그 효용성이 현저하게 상실된 것이 확인되었다.(이하 생략)’라고 회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통보한 문서는 공문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의 사본(문서의 관인이 없다)이고, 기안자는 담당수사관이며 우편발송일자는 2014. 9. 5.이다.

    4) 2014. 9. 18.자 신청인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촉구(민원)’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신문은 내용면에서 질문과 너무 동떨어진 답변이고, 형식도 관인도 없어 피신청인의 답변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한 후 공문서로 회신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5) 2015. 3. 9.자 신청인의 ‘도난사건 재수사청원(민원)’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을 종결 처분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사건을 재수사 해 달라고 재요구하였다.

    다.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관련 경찰관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수사결과에 불복해 수사이의 및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2번이나 답변이 없다가 2014. 9. 초순경 조팀장이라는 경찰관이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이게 무슨 공문이냐?’라고 하니 ‘이의 있으면 담당수사관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하고는 가버렸다. 이에 2014. 9. 18. 경찰서장에게 공문서 형식을 갖춘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담당수사관은 “경장 장○○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으나 언제까지 답변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이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청인에게 수회 설명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과도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민원처리 절차에 미흡했던 것은 잘못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형사과 민원 담당자인 경장 장○○은 “수사사항이 아닌 단순 민원이지만 업무가 미숙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경찰 내부문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처리기일이 지체된 상태에서 신청인이 답변을 독촉하는 민원을 제출해 조금이라도 빨리 회신하려고 내부기안문의 사본을 발송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민원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관리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SMS와 구두로 총 13회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제1항은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관계법령등에 분명히 밝히고, 민원사무편람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은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 ‘경찰민원사무편람’은 “민원처리기간을 진정 7일, 질의(법령질의) 7일(우편은 14일), 고소·고발은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나. 민원을 처리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14. 7. 18.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민원의 처리기한은 7일이나 피신청인은 2014. 8. 17. 신청인의 독촉을 받은 후인 2014. 9. 5.에야 회신한 점, 민원회신은 공문서로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내부결재문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으로부터 공문서 형식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리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2015. 3. 1. 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민원을 받았음에도 회신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나 신청인이 반복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신청인이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민원에 대해 처리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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