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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 늦장출동 및 신고사건 조사에 대한 이의(2007082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7-035716
  • 의결일자20070827
  • 게시일2015-06-12
  • 조회수3,23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 5. 16. 112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늦장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 근무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양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음주운전 신고에 직무유기한 공무원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5. 16. 신청 외 유○○과 같은 김○○(이하 ‘유○○ 등’이라한다)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구조요청을 위해 112신고를 하였으나(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30여분이 걸려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대방에 대한 음주신고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7. 5. 16. 21:51경 ○○시 ○○동 소재, ○○익스프레스 앞 노사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그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신청인을 만나 진술을 청취하여 본바, 차량운행 중 시비가 생겨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상대방은 음주운전 중이라는 신고를 받았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은 이미 불상지로 도주를 한 상태로 무전으로 수배 조치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5. 16. 22:00경 ○○시 ○○동 소재, ○○로 4거리 노상에서 신청인은 유○○ 등이 운전하던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한 바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이 민원사건 신고전화번호는 01x-6xxx-5xxx이고, 지령시각은 21:51, 도착시각은 21:55이고, 이 민원사건 종결시간은 22:33로 되어 있으며, 사건개요는 “○○로 삼거리 앞 ○○익스프레스 앞 사람들 간 시비가 있다(충남 8x라9xxx호 1톤 포터차량이 폭행 후 음주상태로 ○○방향으로 도주하여 수배조치)”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에서 작성한 ‘112 순찰차 근무일지’에 의하면, 접수시간은 21:51이고 도착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신청인이 제출하고 ㈜○○○○○○이 발행한 ‘통화상세 내역서’에 의하면, 01x-6xxx-5xxx 휴대폰으로 2007. 5. 16. 21:53에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이 발행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01x-3xx-3xxx 휴대폰으로 같은 날 22:09 에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들이 출동하지 않아 재신고하였다’고 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01x-3xx-3xxx 전화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예 저 아까 맞았다고 신고한 사람인데요. 톨게이트 앞에 지금 있는데 신호등 앞에 비상 깜박이를 넣고 서 있는데 안 나오시나요 저희는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대로 사거리 있는데 말씀이죠, 예 ○○대로 사거리, 예 곧 갈 겁니다”로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장 원○○은, ‘당시 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많아,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전으로 보고만 하고 기본근무를 위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민원사건 발생 당일 21:51 이후 익일 02:00까지 ○○지구대에 신고 된 112신고는 6건으로 조사되었다.

판단

  • 가.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에 “112기동순찰 근무자는 112신고사건 등과 상급경찰관서 및 지구대에서 처리를 지시한 사건사고에 대해 타 임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순찰요원은 현장출동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112신고센터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112신고 시 경찰관이 늦장 출동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현장 도착하였다고 보고한 시간이 21:55경이고 신청인이 ‘순찰차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재차 신고한 시간이 12분 후인 22:07경인 것을 볼 때, 피신청인은 위 21:55경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도착하였음에도 휴대폰으로 신고자에게 연락하는 등 신고자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자에 대해 특별 교양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상대편이 음주운전 중이라고 신고하였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상대편이 불상지로 도주한 사실,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수배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실, 피의자의 도주로 인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음주운전 신고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112신고시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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