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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명의변경 요구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0000-0000
  • 의결일자201407
  • 게시일2015-07-21
  • 조회수5,34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4. 5. 28.자 퇴거통보 처분을 취소하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인 인천광역시 000동 000호 입주자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의견 표명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0000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인 00시 000동 000호(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치매를 앓으시던 모친을 수발하며 함께 살아왔으나, 2014. 2. 18. 모친께서 합병증으로 사망한 관계로 이 민원 주택이 신청인 앞으로 입주자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전 가족이 쫓겨나게 되었으니 도와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주택 입주자 000의 장녀인 신청인이 상속권은 있으나, 00공사 규정인「전세임대 업무처리 시행지침」제14조의2에는 “명의변경 사유발생일 현재 입주자와 거주를 같이하는 잔여세대원은 전세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입주자격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주택에 계속거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입주자와 거주를 같이하는 잔여세대원 자격이 없어 이 민원 주택 입주자 명의변경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모친은 2008. 5.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00시 000동 000호를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모친이 부동산 전세계약을 최초로 체결해 이곳에서 4년간 거주한 후, 이 민원 주택을 물색하여 2012. 6. 28.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모친이 두 번째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 민원 주택 입주자로 2014. 2. 초순까지 거주하다가 0000. 0. 00. 사망하였다.

    나. 신청인의 모친 000은 2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으며 10년 전부터는 치매증상까지 나타나 신청인 가족이 모친의 간병을 위해 함께 거주하였으며 모친의 사망 당시까지 신청인이 직접 모친의 간병을 도왔다고 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모친 000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에는 2008. 8. 00. 발급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급자임을 증명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바, 2007. 9. 0.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라. 피신청인이 2014. 5. 00. 제출한 신청인의 모친 000의 사망진단서에는 실제생년월일이 0000. 0. 0.이며 00시 000병원에서 2010. 0. 00. 00:55 폐부전 및 독감에 의한 사인으로 병사한 것으로 되어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모친 000의 2014. 4. 28.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000(사망), 자녀 000(장녀), 000(장남), 000(차남)으로 되어있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는 신청인 000이 2014. 4. 29.자로 세대주를 변경하여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가족인 남편 000, 자녀 000, 동생 000이 함께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원으로 기록되어있다.

    사. 신청인은 1992. 5. 0.부터 2008. 9. 00.까지 모친 000과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민원 주택의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 모친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된다고 하여 부득이 신청인 가족이 잘 아는 같은 동네 지인의 집에다 2008. 00. 00. 주민등록주소만 옮기고 실지로는 이 민원 주택에서 모친의 간병을 도우면서 함께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이 민원 주택의 같은 동네 통장인 000씨에 의하면 고인이 되신 000 할머니는 2012. 8. 31. 이 동네에 이사를 와서 생존해 계실 때 뇌졸중(오른쪽 팔, 다리마비)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중증)를 앓으셔서 대․소변을 못 가려 혼자 생활이 어려우므로 딸 가족이 보살피면서 이 민원 주택에서 함께 살았음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을 2014. 0. 0. 제출하였다.

    자. 신청인은 현재 지병인 고혈압 등을 앓고 있으나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으며, 부군인 남편 역시 고혈압 지병이 있어 힘든 일은 곤란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해왔으나 지금은 실업급여를 3개월째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고, 딸은 본인 용돈마련 차 아르바이트 중이며, 동생은 노숙자로 가끔 이 민원 주택에 드나든다고 신청인은 진술하였다.

    차. 피신청인이 2014. 2. 24.자 시행한 공문인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알림”내용에 따르면 가구원수 3인 이하의 경우, 월평균소득(50%)은 2,303,100원으로 입주자 모집 및 갱신계약 업무 처리 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기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00시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4. 7. 14.「사회보장정보시스템」조회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3인 가족 기준의 50%(2,303,100원)이하에 해당되어 이 민원 주택의 재계약 자격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였다.

    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입주자 000의 장녀인 신청인이 20여년 이상 모친의 간병을 하면서 함께 살아왔는데 퇴거를 종용하게 되어 안타까우며 신청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나, 신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사망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잔여세대원이 아니므로 LH공사 지침 상 이 민원 주택 입주자 명의변경이 불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파. 신청인은 000 도시가스회사에서 신청인(000)을 고객명으로 하여 부과한 이 민원 주택의 도시가스 요금(기간 : 2012. 10. 2.부터 2014. 6. 30.까지, 월평균 요금 : 182,570원)을 신청인이 000 도시가스회사에 자동이체로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고객별 요금부과 내역서 및 자동이체 출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입주자인 모친 000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민원 주택에서 본인의 지병(고혈압 증세)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중증치매를 돌보기 위해 모친과 함께 생활해온 점, ② 신청인은 1992. 5. 5.부터 2008. 9. 22.까지 모친 000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고, 이후 이 민원 주택 인근 지인의 집에 주민등록주소만 옮겨놓고 실지로는 모친이 사망한 0000. 0. 00.까지 함께 생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과된 도시가스요금을 신청인이 자동이체로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고객별 요금부과 내역서 및 자동이체 출금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통상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월평균 182,570원으로 신청인의 모친 1인이 거주하며 사용한 요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신청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③ 신청인 가족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이 민원 주택 입주자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면 달리 갈 곳이 없는 실질적인 무주택자인 점, ④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이 민원 주택을 공급하는 피신청인의 궁극적 역할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한 2014. 5. 28.자 퇴거통보 처분을 취소하고 이 민원 주택 입주자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주택의 입주자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등의 신청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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