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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CA-0000-0000
  • 의결일자20120529
  • 게시일2015-07-21
  • 조회수4,84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2. 2. 6. 행한 000시 0000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000시 000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상에 오리농장(이하 ‘이 민원 축사’라 한다)을 경영하기 위해 2012. 1. 12. 피신청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법적 근거 없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이 민원 축사의 축조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축사의 축조신고는 「건축법」 및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나, 이 민원 축사 예정지 주변 농경지가 벼농사를 짓고 있고, 인근에 00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오리 사육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반대 여론과 악취, 분진, 수질오염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익상의 중대한 필요에 의해 행정청의 재량으로 불수리 처분하였는바, 신청인에게 주민피해가 없는 곳에서 이 민원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2. 1. 12. 이 민원 토지 상에 오리 사육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축사의 축조 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같은 해. 1. 12. 및 같은 달 16. 00- 00간 고속도로주식회사와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및 000시 00면장에게 관련법 저촉 등을 협의한 뒤, 같은 해 2. 6.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민원 축사의 축조신고를 불허가 통보하였다.


    <불허가 내용>


    1) 축조신고 예정지 주변 농지는 수도작을 하고 있어 간이축사가 들어설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수도작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2) 또한, 수질오염, 악취, 분진, 해충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불허가 처분함.










    <관계기관 협의결과 요약>



    1) 00 - 00간고속도로주식회사
    이 민원 축사는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른 접도구역에서의 저촉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개발행위 후 고속국도와 관련하여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등의 소음 저감시설 설치 요구 및 침수피해에 따른 민원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조건에 명시 바람.

    2)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농지법에서 정한 시설의 진출입을 위하여 기존 농로 및 구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2조 등에 따른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000시 00면장
    00리 주민과 인근 00영업소 직원들이 이 민원 축사의 축조에 대해 법적으로 적합하더라도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고, 이 민원 축사에서 가축분뇨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질오염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의 벼농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저기압 시 가축분뇨 냄새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이 민원 축사의 축조신고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신청 외 000와 5년 동안 이 민원 토지를 임차계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 2012. 5. 10.(목) 현지 확인한바, 이 민원 토지 옆에는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너비: 0.9m, 깊이: 0.5m)와 콘크리트 포장 농로(너비: 3.0m)가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토지의 북쪽에는 00?000 간 고속국도의 00나들목이, 북동쪽에는 00?000 간 고속국도의 00영업소가, 북서쪽에는 00?000 간 고속국도의 본선도로가, 남쪽에는 지방도 00호선이 지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의 경우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직삼각형 모양의 집단화된 농경지 윗부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위 도로 바깥으로의 차량 통행은 00?000 간 고속국도의 00나들목 연결로(00영업소→본선도로 방향) 상의 통로암거를 통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 민원 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현재 농작물이 없이 휴경지로 되어 있다.

판단

  • ① 이 민원 축사는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허용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시설물인 점, ② 이 민원 토지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이 민원 축사의 경우 「농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000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가 아니므로, 가설건축물로서 축사의 신고를 거부할 수 없는 점, ③ 이 민원 축사는 농축산용 시설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주변과의 조화 등을 근거로 불허할 수 없는 점, ④ 이 민원 축사의 축조신고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악취방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에 위반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여부는 법적 기준에 근거해야 할 것인 점, ⑤ 축사의 악취·분뇨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축사의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점, ⑥ 신청인의 생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사익의 침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법적제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이 민원 축사의 신고를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축사의 축조신고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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