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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충남지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111호
  • ○ (의안명)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충남지역)
  • ○ (의결일) 20041004
  • ○ (의결결과) 충청남도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농지전용 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인 바, - 피신고자 A는 2003. 7.경 음식점을 개업하려다가 취소한 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으면 현장확인 후 농지조성비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확인없이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후 농지조성비 1,300여만 원을 부당환급하고, 2002. 7.경 주택건설을 추진하다가 취소한 민원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농지조성비 6,100여만 원을 부당환급하고, - 피신고자 B는 2004. 4.경 관내에서 액화가스판매소를 건축하려다가 취소한 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으면 현장확인 후 농지조성비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 없이 허위의 출장 복명서를 작성 후 농지조성비 500여만 원을 부당환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등의 부패혐의가 확인되었기 감독 관청으로 이첩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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