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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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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지역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조례안을 작성하여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은**
  • 작성일2024-04-24
  • 조회수116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특정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이 법률의 요건을 따라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주민이 특정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청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윤리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주민이 제정을 희망하는 조례 초안을 작성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윤리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의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공직자 윤리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을 소관하는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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