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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

  • 담당부서재정세무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4-11
  • 조회수1,649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4. 11. (월)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김창원 ☏ 044-200-7401
담당자 정승용 ☏ 044-200-7402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

-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 없는데도 부동산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 남용...소멸시효 완성 조치 권고 -

 

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씨의 부동산, 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재산 대부분은 압류 후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씨의 부동산 1개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지 않아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씨의 부동산 압류는 20년 넘게 이어져 최근에 이르러서야 공매가 진행됐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에 호소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192(공매대행 의뢰) 3항은 세무서장 압류재산 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해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년이 넘도록 공매를 의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과세관청이 씨 토지의 선순위 채권자고 토지가 씨의 단독 소유였던 점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의 토지를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 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재산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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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11) 국민권익위,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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