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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과 함께하는 청탁근절방안 실행에 나서

  • 담당부서-
  • 작성자송상윤
  • 게시일2011-06-30
  • 조회수6,047
청렴한세상보도자료생활공감국민행복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1.6.15(수) 15시 이후 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1. 6. 15(수)
담당부서심사기획과
과장안준호 ☏ 02-360-6661
담당자정재일 ☏ 02-360-6667
총3쪽
권익위, 국민과 함께하는 청탁근절방안 실행에 나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공정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부패문제 해결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공직사회 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부터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청탁수수 근절 대국민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청렴 확산방안의 사회적 공론화는 대통령께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청렴 문제에 관해서는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따른 것이다.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패를 보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청탁 풍토와 결부되어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전관예우 문제도 대부분 청탁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자신의 실력이나 공정한 경쟁보다 청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공직자들에게 청탁하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직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청탁을 주고 받는 행위를 근절하는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가장 빈발하는 부패유형 조사결과(’10.10월, 권익위)


      일반국민 : 직위이용 청탁(34.6%), 금품수수(17.6%), 공금횡령(15.1%), 미공개 정보이용 사익추구(9.9%), 접대・향응(8.9%) 등

      공무원 : 직위이용 청탁(29.2%), 접대・향응(24.8%), 금품수수(10.2%) 등

 

□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청탁 풍토를 개선하여 공직자들을 부정한 청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사회 내부의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공공기관별로 청탁이 잦은 업무를 선정하여 기관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청탁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은 청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전체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기록・관리하는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범국민적인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 교육을 신규 임용, 승진 등 공직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고, ▲부패의 사각지대일 수 있는 재외 공관이나 해외 파견자에 대해서도 반부패․청렴 교육을 의무화 하는 한편, ▲어려서 부터 청렴의식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및 초․중․고 교육과정에 반부패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생 청렴홍보단, 체험학습 등 자발적인 반부패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 또한, ISO26000, UN글로벌컴팩트 등 강화되는 국제 반부패라운드 추세와는 달리, 윤리・투명경영을 사회기부 정도로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사회 전반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9월에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기업들이 공익신고 대상이 되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익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익침해 빈발분야에 대한 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윤리경영 우수기업 사례를 확산하고, 시민사회 주도로 부패기업 Red Card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함께 대선과 총선 때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렴서약 운동 등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권익위는 공직사회에서 빈발하고 있는 청탁이 단순히 공직사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공정한 경쟁이나 기회를 박탈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역할을 모색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부터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청탁수수 근절 대국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공직사회의 청탁 풍토나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부패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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