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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사칭 문자메세지 이용한 금융사기 크게 증가
- 담당부서-
- 작성자남윤석
- 게시일2015-03-19
- 조회수7,862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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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사칭 문자메세지 이용한 금융사기 크게 증가 | |||||||||||||
권익위, 110 콜센터 ‘14년 금융사기 피해상담 사례 분석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스미싱*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미싱(Smishing)이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해킹기법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한 후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범인에게 전송
□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피해 사례를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속․음주운전 등에 단속되었으니 과태료나 벌과금을 조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주소창을 열어보았다가 소액결제나 정보유출이 된 경우이다.
○ 지난 한 해 동안 110 콜센터로 접수된 스미싱 관련 총 상담건수는 1,099건이었는데, 이 중 하반기(902건)의 상담건수가 상반기(19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생활불편 신고나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벌과금‧범칙금 부과를 사칭한 스미싱 상담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증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생활불편사항(쓰레기 무단투기‧층간소음‧불법주차 등)을 신고 받은 것처럼 민원24나 관할구청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523건, 교통법규 위반(과속‧신호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검‧경찰이나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 등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가장한 스미싱이 135건 등 총 65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110 콜센터 관계자는 “국민들이 관공서를 신뢰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며 “청첩장이나 택배반송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를 사칭한 사례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붙임 1 : 다양한 스미싱 상담사례> □ 한편, 스미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관련한 전체 상담건수는 7,60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3 > ‘14년 분기별 금융사기 상담건수 현황 (단위 : 건)
(자료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보이스피싱의 경우 KT나 검‧경찰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을 이체토록 유도했다는 상담사례(4,565건, 6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참고 >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사례
□ 참고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찰, 해당 금융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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