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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제 소유한 대지지분 근거로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남윤석
  • 게시일2015-03-20
  • 조회수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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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T) 044-200-7071~6
(F) 044-200-7911
자료배포2015.3.20.(금)
담당부서국토해양심판과
과장손인순 ☏ 044-200-7861
담당자이송미 ☏ 044-200-7865
총 3쪽

권익위, “실제 소유한 대지지분 근거로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해야

실제 소유하지 않은 대지지분을 포함해 산정한 공동주택 가격공시는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지분*이 아닌 분양 시의 대지지분 기준으로 산정해 공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함.

 

A씨는 지난 1978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이 미등기임을 발견하고 201211월 분양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지가 이미 다른 세대에게 이전된 상태로 잔여대지 약 0.44(1,463) 밖에 되찾지 못했고, 분양사는 이미 청산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했다.

또한 ○○아파트의 약 3천 세대에 달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잔여 대지지분을 되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그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지분인 약 0.44(1,463)이 아닌 분양 시의 대지지분 약 33.82(111.6) 기준으로 산정해 105,600만원으로 공시했고, A씨는 이에 대해 세금 등의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공동주택 가격공시 제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11)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기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매매·시세자료·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산정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가 되찾은 대지지분이 본래 대지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소송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의 대지지분을 되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인근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격(11억원)은 정상적으로 대지권이 확보된 가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아파트의 가격을 105,600만원이라고 공시한 것은부동산 가격공시법2조 제6호에 따른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부당하고, 국토교통부는 A씨가 실제 확보한 대지지분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적정가격이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붙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감정평가사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鑑定評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산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6.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17(공동주택가격의 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18(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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