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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분야 더 많아진다’
- 담당부서-
- 작성자남윤석
- 게시일2015-03-23
- 조회수8,533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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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분야 더 많아진다’ | ||||||||||||||||||||||||||||||||||||||||||||||||||||||||
업무추진비 품의서·지출결의서, 본인의 CCTV 영상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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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상 분야가 더 많아지고 공개 기준이 명확해져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행정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사건 심리에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공개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 또한 타인의 사생활 보장, 공적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비공개 처리되어야 할 분야도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 A씨는 ○○공사에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사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공개된 내용을 참조하라며, 관련 증빙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 중앙행정심판위는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품의서, 지출결의서는 공개토록 했다. 단, 상호·예금주·금융기관·계좌번호 와 영수증(카드매출전표)은 개인 사생활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위해 제외토록 했다.
○ B씨의 경우 ○○경찰서에 관할파출소의 CCTV에 찍힌 본인의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서는 B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 중앙행정심판위는 B씨가 ○○경찰서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로 검찰에 사건 송치된 점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이미 수사가 종결된 점 등을 이유로 본인의 CCTV 영상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영상을 공개토록 했다. 단, 타인이 찍힌 영상 부분은 확인할 수 없게 처리하도록 했다.
○ 반면 ○○재단에 근무하는 C씨가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의 경우는 연봉조정, 성과상여금, 승진, 교육훈련 등을 결정하는 평가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토록 했다.
○ 이는 지난번 ‘근무평정 점수의 총점은 공개하되 직원 근무 평가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적은 근무성적평정서는 업무 공정성과 인사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취지와 일치하는 것이다.
□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사건의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공개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대상정보의 공개 여부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별첨] 정보공개 사건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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