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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압류통장으로 지급은 잘못돼”

  • 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8-11
  • 조회수1,734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8. 11. (화)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정재창 ☏ 044-200-7421
담당자 서수운 ☏ 044-200-7427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압류통장으로 지급은 잘못돼”

- 구제방안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조치 -

 

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에 있음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초연금 수급통장이 압류를 당하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관할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을 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종전 압류 통장으로 입금돼 해당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연금 수급계좌 압류 통보를 받고 올해 414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한 점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기준 약 280만 가구의 현금 지급 대상자 계좌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이후 계좌정보 변경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54일 계좌 이체한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판단하고 A씨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가구에게는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현금으로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정부가 설계해 놓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0811)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압류통장으로 지급은 잘못돼” (최종).hwp
    (24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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