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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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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교법인 교직원이 산하기관 출강시 외부강의 신고의 여부

  • 작성자 황**
  • 작성일2024-03-14
  • 조회수1,688
학교법인의 교직원이 법인 산하의 대학으로 출강(1주일에 한번씩 매주)을 나갈 경우,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같은 학교법인이 설치한 각급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나.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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