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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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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온라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남**
  • 작성일2024-03-14
  • 조회수1,746
저희 플랫폼은 급식 관련 식품 정보를 얻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https://www.othetak.com/)

이번에 가입한 고객들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여 대상과 경품 받는 대상은 가입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급식 식품 정보를 얻어가는 플랫폼이다 보니 영양사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가입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원래 경품은 금 또는 상품권, 드라이기 등 준비 하였다가 교직원 회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정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변경하였고 금액도 3만원, 2만원, 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당첨자들에게는 영양사라는 특정 신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질문 1. 첨부된 이미지처럼 이번 행사를 진행함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2. 경품을 금 또는 현물, 고가의 상품권으로 변경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될까요?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바, 불특정 다수인이 귀사가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귀사에서 공정한 방식에 의한 추첨을 통하여 참여자들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단,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또한, 사안의 상품 등 지급이 귀사가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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