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자문료 지급 기준은 현직인지 아니면 과거 경력이 있으면 가능한지

  • 작성자 고**
  • 작성일2024-03-15
  • 조회수2,256
수고하십니다.

외부기관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저희 회사는 청탁금지법상의 공문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S,A,B, 보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간당 40만, 30만, 20만, 7만원으로 지급하고 초과시 20만, 15만, 10만, 4만원씩 지급중입니다.

문의 내용은 해당 등급을 부여할때, 현직 기준인지 아니면 전직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부장급 이상을 A급으로 하고 공공기관 직원은 B급으로 부여합니다.
즉, 현직 부장만 A급이고 전직 부장인 경우엔 B급인가요?

부장 보직을 면했다고 해서 그분의 지식과 자문 능력이 줄어들지 않을 텐데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자문료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귀사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