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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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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식사제공 가능 여부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3-15
- 조회수2,178
시공회사가 야간 작업을 위해 감리원에게 철야근무를 요청하는데 퇴근을 했다가 출근을 하지 않고 주간근무를 하고 야간까지 연장하여 야간근무(감리원 교대로)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감리원 야간 식사를 시공회사에서 제공 할 수 있는지요?
이때 감리원 야간 식사를 시공회사에서 제공 할 수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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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4-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감리업무 수행자가 시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업무 수행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등의 거래나 편의 제공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시공사 측에서 감리업무 수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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