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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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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의 제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4-26
  • 조회수59
안녕하세요~저는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이 공직자 유관기관이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성교육전문기관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비를 학교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거의 매일 도내의 학교로 나가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 학교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아 출장가는 선생님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겸직허가의 대상이기도 한지 궁금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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