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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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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경조사 화환 구입
- 작성자 조**
- 작성일2024-05-07
- 조회수63
안녕하세요.
정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언론사 경조사 등 창간행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기관장 명의로 화환을 보내도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정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언론사 경조사 등 창간행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기관장 명의로 화환을 보내도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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