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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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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기관 내부 규정 간 충돌의 경우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5-07
- 조회수52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재직자입니다.
현재 청탁금지법과 기관 내 규정이 충돌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내부규정: 기관장의 사전 결재를 득한 경우, 회의비 등을 해당 결재문서의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통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비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문의드립니다.
현재 청탁금지법과 기관 내 규정이 충돌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내부규정: 기관장의 사전 결재를 득한 경우, 회의비 등을 해당 결재문서의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통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비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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