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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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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직무 관련 등)
- 작성자 변**
- 작성일2024-05-08
- 조회수46
외부강의 신고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직무, 지위, 직책 등
부서 이동으로 인해 현재는 해당 직무를 맡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를 맡았을 당시 취득한 자격으로 인해 개인이 강사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강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직무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해당 직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자격이라고 판단하여 개인 연가 사용, 휴일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요.)
2.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대상... 단회성, 40~50분, 5만원~8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에 해당이 되나요?
3. 1년에 12회 내외로 이루어지는 간헐적인 강의 요청의 경우도 겸직 신청을 해야 하나요?
1. 직무, 지위, 직책 등
부서 이동으로 인해 현재는 해당 직무를 맡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를 맡았을 당시 취득한 자격으로 인해 개인이 강사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강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직무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해당 직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자격이라고 판단하여 개인 연가 사용, 휴일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요.)
2.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대상... 단회성, 40~50분, 5만원~8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에 해당이 되나요?
3. 1년에 12회 내외로 이루어지는 간헐적인 강의 요청의 경우도 겸직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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