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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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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공익보호지원과
  • 게시자박상연
  • 작성일2014-09-18
  • 조회수7,717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4-31호

 

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인「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이 특정 신고자들에게 집중되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586호, 2014. 9. 2.)됨에 따라, 신설된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지급신청 요건(안 제2조)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나.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제한(안 제3조~제5조 )

 

공익신고 보상금 감액 기준의 구체화

-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언론공개여부, 신고자의 불법행위 가담여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에 따라 사유별 30% 범위내 감액(사유 중복 시 최대 50% 감액)

 

○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제한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는 경우,보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정명령·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처분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등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 담당자 등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다. 동일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 제한(안 제6조~제7조)

 

○ 동일한 신청인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0건까지 보상금 지급

 

○ 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간주

 

라. 다수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및 대리인 선임(안 제8조~제9조)

 

동일한 내용의 다수 신청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법 구체화

 

○ 신청 대리인의 선임 범위, 절차 및 방법 구체화

 

마. 보상금 부정 신청의 처리 및 보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안 제10조~제11조)

 

동일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 제한 및 대리인 선임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을 부정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제외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보상금 지급 신청 종결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연간 1인당 보상금 지급건수를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 보상금 지급 신청에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결 처리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연락처: 전화 02) 360-3765, 팩스 02) 360-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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