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 ☎(국민신문고)1600-8172
고충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문의, 법령 해석 요청 등 일반적인 질문과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신고는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사항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 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 → 처리기관(소관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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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안내 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 ☎(국민신문고)1600-8172
협동조합 경영공시 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OOP협동조합 www.coop.go.kr 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예산사업, 정책연구용역과제, 법령 등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재결결과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등 본인인증 필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총 73개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가능
서면 청구
행정심판청구 관련 서식을 작성하신 후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우편청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청구 관련 서식은 아래 “행정심판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 받거나 처분청 또는 위원회 민원실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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