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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특정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의 기관장ㆍ감사 중복임명 금지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7-12-26
  • 조회수14,508
 

특정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의 기관장ㆍ감사 중복임명 금지

  

  □  감사의 자격요건을 관련경력, 전문성, 청렴성으로 구체화하는 등 감사 선임기준 강화

  □  산하기관 시설ㆍ장비의 감독기관 특혜사용 제한 및 운영현황 상시 공개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의 동행 국외출장에 대한 심의 강화 및 출장결과 공개

  □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통합공시항목 구체화 등 경영공시 강화

  □  경영평가 시 투명ㆍ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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