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의 기관장ㆍ감사 중복임명 금지 담당부서- 작성자이준민 게시일2007-12-26 조회수14,508 특정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의 기관장ㆍ감사 중복임명 금지 □ 감사의 자격요건을 관련경력, 전문성, 청렴성으로 구체화하는 등 감사 선임기준 강화 □ 산하기관 시설ㆍ장비의 감독기관 특혜사용 제한 및 운영현황 상시 공개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의 동행 국외출장에 대한 심의 강화 및 출장결과 공개 □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통합공시항목 구체화 등 경영공시 강화 □ 경영평가 시 투명ㆍ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공공기관 감독업무 제도개선 보도자료(최종).hwp (5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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