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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행정심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홍원태
  • 게시일2008-09-10
  • 조회수7,956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8-23호


   행정심판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행정심판과의 관계 명확화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3)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개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각 행정심판위원회의 관장범위 조정 및 명확화

    (1) 현재 대통령 직속 기관의 경우 독자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지방자치단체조합ㆍ지방의회 등의 처분에 대한 소관 위원회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처분기관이 대통령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이 모두 하나의 시ㆍ도 내의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소관으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으로 함

    (3)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을 명확히 하고 관장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자원의 낭비를 없애는 한편,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ㆍ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1) 지위승계의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음.

    (2)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1)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임.

    (2)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3)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1)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로는 임시적으로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음.

    (2)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등으로 인한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행정상의 임시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

    (3)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도입

    (1)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ㆍ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

    (3)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행정심판법 개정법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 9. 2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360-6714, 팩스 02)360-6794

      - 이메일 :  suln921@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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