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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광양 신시마을 수해예방대책 현장조정

  • 담당부서-
  • 작성자남윤석
  • 게시일2015-03-19
  • 조회수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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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권익위, 광양 신시마을 수해예방대책 현장조정

침수지역 철도 밑 배수로 폭 3m10m로 확장토록 중재

전남 광양시 진상면 신시마을 주민들이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전선 철도 밑 수로암거시설*의 폭을 확장해 달라며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됐다.

 

* 수로암거시설이란 지하에 매설한 인공 배수로를 말하며, 수로가 제방·도로·철도 등의 축제를 가로지를 때나 지하에 하수도를 시설할 때 이용됨

 

이 지역의 마을주민들은 20029월 태풍 루사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크게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집중폭우가 내릴 때마다 항상 수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전선 복선화사업(광양진주)을 진행하면서 진상면에 위치한 철도 밑 수로암거시설의 폭을 종전의 규격인 3m 설치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은 수해 예방을 위해 폭을 10m로 확장해 달라며 작년 1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로암거시설의 확장에 대한 추가비용은 광양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광양시는 철도시설공단이 수로암거시설 및 연결배수로 확장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권익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광양시와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양측 입장을 조율해 왔으며 19일 오전 11시 신청인 대표와 지역주민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광양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진상면에 위치한 철도 수로암거(길이 40.36m)의 폭을 기존 3m에서 10m으로 확장 설치하고 광양시는 철도 수로암거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의 폭을 10m로 확장해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배수시설 구간을 나눠 철도 사업부지 내의 배수시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고 그 외의 배수시설은 광양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해 민원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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