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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2
  • 조회수6,4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1-133호
  • ○ (의안명)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 ○ (의결일) 20111219
  • ○ (의결결과) 경찰청과 ㅇㅇ시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과 관련하여 피신고자들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자로서,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CD)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데도 가운을 입고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제23조 및 제4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하고자 심의·의결

<의결이유>
약사면허증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약사법」제9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이고,「약사법」시행규칙 [별표8]‘II. 개별기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므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등은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공조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관할 행정기관인 ㅇㅇ시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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