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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준민
  • 게시일2017-07-10
  • 조회수10,4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
 
ㅇ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금융감독원

ㅇ 주요 권고내용

  - 도로 시설물의 파손 원인자 및 사고내용 정기 통보 근거 마련
 
  - 보험사 사고 접수.처리 수 원인자에게 도로관리청.경찰 신고 의무 안내(매뉴얼 보완)

  - 도로관리청의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근거 마련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조광현 사무관(044-200-72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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