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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 점검 및 의견청취 자리 가져
- 담당부서국방보훈민원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2-18
- 조회수721
보도자료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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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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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2. 2. 18.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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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방보훈민원과 |
과장 | 이진석 ☏ 044-200-7361 |
담당자 | 김경희 ☏ 044-200-7366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 점검 및 의견청취 자리 가져
- 강원도 등 미사용 군사시설 8,299개소 철거 완료 -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강원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철조망 등 군사시설의 철거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강원도 양양군청에서 강원도지사, 제8군단장, 강릉시장, 삼척시장, 양양군수, 고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강원도 내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의 개선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군(軍)의 의견을 수렴한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7년에 총 8,693km의 해안선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2018년에는 ‘유휴 국방ㆍ군사시설 정리ㆍ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이 ‘작전성’을 검토해 군사시설의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계약 등으로 법적 권원을 확보하고 계속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시설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해 토지주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 시설을 철거할 경우 지역개발사업 및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 철거하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제하도록 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하지 않는 병영생활관, 관사, 사무실, 진지, 초소 등 군사시설 8,299개소를 철거했다.
특히 강원도와 제8군단 등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경계철책 36km를 2022년 상반기까지 모두 철거할 예정이며,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관사, 사무실 등 미사용 군사시설물 3,199개소를 철거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 정리에 힘써주신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군사시설이라면 적극 정리하고 개선해 국민들께 돌려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의 군사시설이 철거되면 지역개발사업과 관광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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