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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전 무허가건물도 이주대책 세워줘야
- 담당부서1989년 이전 무허가건물도 이주대책 세워줘야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6-10
- 조회수14,476
2008. 6. 11.(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6. 10. |
담당부서 | 도시민원과 | |
과 장 | 차태환 ☏ 02-360-2941 | |
담당자 | 김옥희 ☏ 02-360-2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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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전 무허가건물도 이주대책 세워줘야
권익위 “상일동 명일근린공원 철거민 이주정착금 지급” 시정권고
ㅇ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의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에서 지난 1987년부터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해온 철거민도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상일동의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1987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철거민에게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ㅇ 명일 근린공원의 사업시행자인 강동구청장은 19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1987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인 민원인에게는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으며, 대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ㅇ 강동구청장이 근거로 삼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 1981년 촬영한 항공사진에 찍혀있는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1987년 무허가로 지어진 민원인의 건물은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다.
ㅇ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ㅇ 권익위는 ▲ 강동구청장이 민원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삼은 서울시 정비조례 및 규칙은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조례나 규칙이 아니었으며, ▲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 근거를 잃는 이주자들에 대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 민원인의 건물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건축물이며, ▲ 민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07. 9. 13) 이전인 1991년 11월부터 민원건물에서 계속 거주해온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 민원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ㅇ 권익위 관계자는 “그간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 보상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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