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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일 ‘기업애로 처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 개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1-02
  • 조회수6,240







보도자료




























2009. 11.3(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경기도

과  장

담당자


기업지원과

이 을 죽 ☏ 031-249-3270

윤 양 순 ☏ 031-249-4592


권익위

과  장

담당자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제갈창무 ☏ 02-360-2851

김 홍 진 ☏ 02-360-2860


자료배포


 2009. 11. 2(월)


 ■ 총 3쪽


2일 ‘기업애로 처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 개최


□ 기업애로 처리 공동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2일 11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하였다.


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폐업 위기에 있던 유망 중소기업인 (주)원진우드(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기업애로 극복시  양 기관의 협력체계가 계기가 되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이해가 맞은 것이다.  


양기관의 협약체결은 도내 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한 효율적 해소 도모와 양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양 기관의 협약 세부 내용 】


    ● 기관 간 상호 요청 사안에 대한 특별지원 등 공조


- 주한외국기업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 과제* 적극 발굴?개선


 * 경기도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기업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연계 도모(국민신문고와 기업SOS넷의 공유 가능사항 연계 검토)


    ● 공동사업 개발?추진을 통한 기관 간 상시협력의 상징성 확보


    ● 기업민원 처리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 기관장 간담회 정례화(연 1회) 등 유대 강화 및 실질적 성과 지향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협약식 개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현장에서 규제 등 애로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09. 1월부터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기업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고충민원처리의 협업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서민들의 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힘.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2007년 4월부터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업SOS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음을 강조함.


경기도를 비롯한 18개 협약기관과 시?군, 유관기관,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지역 상공회의소, 군부대 등 219개의 지원단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애로 제로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 (주)원진우드, (주)대광다이캐스트공업, 동방G&B 등 수혜사례 다수


세계화 시대에서 FTA 등을 통한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기업도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여야 함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의 활로모색에 양 기관이 적극 앞장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함


 양 기관의 협력에 의한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 활성화 유도는 우리나라 경제회복에의 기여도가 큰 매우 뜻깊은 일이므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력을 당부함
 


□ 협력기반 강화 및 중앙과 지방 상호간의 교류 확대 모색키로


 이번 협약으로 인해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기업SOS처리시스템이 중앙의 법령, 제도와 연계 추진되므로써 기업애로 해소에 더욱 발전된 모습이 될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체결의 계기를 제공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원진우드는 가구표면제와 인테리어 내장제용 시트를 만드는 회사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3억원의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 2007년 50억원을 투자해 기존에 있던 시화공단에서 반월공단으로 확장 이전했다가 관련 규정 때문에 시설허가를 받지 못해 공장폐쇄명령처분을 받았지만,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하는 기업민원 전담창구에 민원 접수 후 경기도의 협조로 무사히 허가를 받았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기본적인 협업기반 마련아래 중앙과 지방 상호간의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감은 물론 기업애로협의체(기업애로 처리 관련 중앙과 지방기관 연합체)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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