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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담당부서행동강령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1-14
- 조회수1,028
보도설명자료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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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1. 1. 1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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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동강령과 |
과장 | 박형준 ☏ 044-200-7671 |
담당자 | 한세근 ☏ 044-200-7675 |
페이지 수 | 총 4쪽(붙임 2쪽 포함) |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언론보도 내용(조선일보, 2021. 1. 13.)
○ 조선일보가 보도한 “권익위, 박범계 헤드록 폭행 법무장관 직무관련성 없다”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결론 발췌 >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실의 질의에 위의 유권해석 결론 발췌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인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충돌 관련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인 검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며
- 이러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장관이 된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임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보도 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보도해 주실 것을 언론사에 정중히 요청드리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붙임] 국회의원실 답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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