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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국민권익 증진’ 2020년 국민권익위 민간보조사업 선정·시행

  • 담당부서민간협력담당관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4-06
  • 조회수749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4. 6. (월)
담당부서 민간협력담당관실
과장 강선아 ☏ 044-200-7161
담당자 양용석 ☏ 044-200-7160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청렴문화 확산·국민권익 증진’

2020년 국민권익위 민간보조사업 선정․시행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다문화종합복지센터 등 전국

12개 시민사회단체 선정...총 1억 8,900만 원 사업비 지원 -

 

시민사회단체 선정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보조사업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다문화종합복지센터 등 전국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올해 민간보조사업을 공개모집하여, 참여한 총 21개 시민사회단체 중 12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하고자 2007년부터 민간보조사업을 시행해 왔다.

 

총 사업비 18,900만 원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은 국민권익위가 주최하는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IACC)’와 연계한 활동 사익 편취, 불공정 등 생활 속 적폐 해소 활동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2030 청년 대상 청렴권익 인식 제고 활동에 중점을 뒀다.

 

국민권익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자 했으며, 선정된 시민사회단체(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10%를 보조사업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박계옥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12월까지 실무자 워크숍과 현장 모니터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회계 점검, 사업 평가 등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보조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0406) ‘청렴문화 확산·국민권익 증진’ 2020년 국민권익위 민간보조사업 선정_시행(최종).hwp
    (49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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