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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립공원 ○○산 ○○사무소 예산낭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71호
  • ○ (의안명) 국립공원 ○○산 ○○사무소 예산낭비 의혹
  • ○ (의결일) 20090618
  • ○ (의결결과) 환경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산 국립공원 사무소장으로서, 공용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장에 포함된 개인사유 토지를 임차하면서 ‘민원이 우려된다.’라며 계약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하고 그 대가로 추석 등 명절에 선물 등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사무소에서는 1988.경부터 4곳의 공용주차장을 운영해오면서 민간인 소유 사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과대책정 해주고, 주차장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손실시킨 사실이 인정되어 주차장 임차계약 집행의 적정성과 국유지 불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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