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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신고)공공기관의 대여학자금 미회수에 따른 예산손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3-09-07
  • 조회수7,0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375
  • ○ (의안명) (부패신고)공공기관의 대여학자금 미회수에 따른 예산손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20-08-24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대여학자금 미회수에 따른 예산손실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1444,558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68,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피신고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1444,558여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763,82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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