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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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겸직사항 등록 의무화 및 정보공개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의회 홈페이지 등에 연 1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현황이 공개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짐. 후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기간에는 겸직여부를 알기 어려움 -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재산, 병역, 세금, 전과, 학력, 후보자등록경력과 더불어 겸직 현황(영리 여부, 보수 유무, 보수수령액, 직위 등 기재) 추가 □ 검토의견 ○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잡아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수47 판결)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사항에 추가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및 국민의 선거권 행사 보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나, 후보자인 현직 의원은 비현직 후보자와 달리 겸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미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내용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안건은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으로,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9-30좋아요 수0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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