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16 외국인 고용 제한기간 유예 선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1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6 외국인 고용 제한기간 유예 선처
  • ○ (민원표시 ) 2BA-1306-202382
  • ○ (결정일 ) 2013. 7. 1.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결정내용
신청인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하여 피신청인이 고용인들에 대해 1년간 고용제한처분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하면서 고용 외국인의 사업장 철수 처분을 취소토록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고용제한처분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의 철수를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우선 구두로 정정통지를 하였다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옴에 따라 민원이 해결된 사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