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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산업단지건설에 따른 농사피해 구제요청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416
  • 게시일2015-08-25
  • 조회수4,20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00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00시 00면 00리에 대해 피해보상 및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침수방지 등 대책마련이 어려운 경우 매수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의 00시 00면 00리 (이하 ‘이 민원 농지’라 한다)은 산업단지 공사 전에는 자연 배수가 되는 토지였으나 산업단지 부지가 3m정도 높아져 공사 후 배수가 되지 않아 농사 소출이 반으로 줄었으니 피해에 대한 배상과 토지 침수방지 대책(산업단지 높이와 같게 성토 등)을 마련해주고 산단조성으로 인하여 기존보다 도로접근성이 불리하게 되었으니 농로와 산단도로 연결다리를 설치해 달라. 만일 위 요청사항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민원 농지를 피신청인이 매입해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 민원 농지에 대한 성토, 배수로 정비 및 수문설치 등 배수개선을 위한 노력과 필요 조치를 하였고 농로와 산단도로를 연결하는 다리 설치 요구는 교통영향평가기준에 위배되므로 다리 설치가 불가하며, ㈜00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도 별도 배수로를 설치하여 조치하는 등 신청인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이미 조치를 하였고 이를 수 차례 신청인에게 설명,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준공하였는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거 고저차가 있는 구릉지를 평탄작업을 통하여 대단위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다른 주변지역과 단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는데 이 민원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부에 위치해 있어 산업단지와 약 3m정도 높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 신청인은 2011. 7. 22. 산업단지로 인한 이 민원 농지의 침수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1. 7. 26. 이 민원 농지를 복토하고 배수로 및 역류 방지 수문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였다. 추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농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설치와 ㈜00에서 나오는 유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산업단지 연결 교량 설치는 교통영향평가기준에 위배됨으로 불가함을 통보하고 ㈜00에서 나오는 유수에 대해서는 별도 관을 통해 배수토록 조치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2. 10. 11. 이 민원 농지의 복토 등 피신청인에게 기존에 제기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고 이와 더불어 신청인의 민원을 수용하지 못할 시 이 민원 농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이 민원 농지의 복토 등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이미 이행하였고 당시 침수는 집중호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신청인의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3. 2. 14.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회하였고 신청인의 요구 사항에 대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 민원 농지가 산업단지 때문에 침수되는 것이 아닌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였고 산업단지 내 도로와 이 민원 농지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에 대해서는 0000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00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따라 불가하여 신청인의 민원을 기각하였으나 다만,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농기계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피신청인이 강구하도록 의견표명하였다.

    마. 2013. 3. 25.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다시 개회하였고 신청인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기각하고 다만, 우기 때 피신청인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신청인 입회하에 이 민원 농지의 침수여부를 확인하도록 의결하였다.

    바. 피신청인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표명이었던 농기계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배수로 범람방지를 위해 농로포장을 하였으며 2013. 7. 5. 우기 시 신청인 토지의 침수여부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확인하였으나 우기 시 통상적으로 침수되는 상황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4. 8. 17~19.동안 63mm에 이르는 폭우가 내려 이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침수현상임을 확인하였고 비가 그친 후 피신청인이 설치해 준 역류방지수문이 개방되어 이 민원 농지의 침수된 물이 자연배수되어 침수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사. 2014. 9. 22.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3회째 개회하였는데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 민원 농지 침수 방지 대책마련과 산업단지와 연결다리 설치는 전에 개회하였던 의결사항과 동일하게 기각하였다.

    아. 제출자료에 따르면 30mm이상 비가 올 시에 10m 흄관이 배수로 물로 막혀 이 민원 농지가 침수되고 비가 올 시 토사가 밀려와 이 민원 농지보다 배수로 높이가 높아져 피신청인이 설치한 역류방지시설로 인해 오히려 배수로 물이 역류하며 또한 높아진 배수로를 낮추기 위해 매년 토사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피해구제가 되고 있지 않음과 산업단지공사 중에도 이 민원 농지가 침수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음을 주장하였다.
    -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00면사무소 농산과, 00시 경영개발과에 신고하였다고 고충민원서에 기술하고 진술하고 있다.


    자. 이 민원 농지의 임차인도 2014년 농사를 하지 못해 5,12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피신청인에게 2014. 11. 17. 보상금 신청을 하였고 신청서에 2014년 이전에도 산업단지공사로 인해 수확량 감소의 피해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상금 신청을 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차. 신청인은 추가적으로 이 민원 농지 임차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민원 농지에서 벼농사를 했다는 경작사실확인서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확량 감소가 있음과 2014년에 수확을 하지 못했음을 내용으로 하는 임차인 및 인근 주민 3인의 인우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판단

  • 1)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이 민원 농지의 침수방지를 위해 배수로와 역류형방지수문을 설치하여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보완조치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방 높임 작업 및 농기계 운행을 위한 농로포장을 이행하는 등 신청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였으나,

    ① 피신청인이 설치한 배수로 및 관련 시설이 오히려 농사에 방해가 되고 있어 피신청인이 설치한 시설 등의 폐기 요청을 민원신청 시마다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산업단지건설 전에는 이 민원 농지에서 농사가 가능하였으나 이 민원공사가 착수된 이후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2011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여 배상과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침수사진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농지의 임차인 또한 2014년 농사를 짓지 못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민원 농지는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피해보상, 보완공사 또는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산업단지건설 후 농사피해에 대해 보상 등의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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