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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분양대금 연체료 감면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209
  • 게시일2015-07-31
  • 조회수3,99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납부한 00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연체료 를 감면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성한 00지구 산업시설용지인 00시 00구 00동 00-0 공장용지 5,29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분양대금을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5차 할부금을 당초 납부기간이 2014. 3. 20.이었으나 2014. 2.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납부를 미루었는데, 피신청인은 2014. 11. 4. 신청인에게 분양대금 5회차 할부금 납부기간이 2014. 9. 20.까지이므로 납기가 지났다고 연체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연체료를 감면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사업시행기간 변경 및 토지사용시기 지연(6개월)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서에 정한바대로 그 지연된 기간만큼 5〜6회차 할부금의 납부약정일을 연장조치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연체이자 감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2011. 8. 9. 00개발특구 1단계 생산용지 공급공고를 하였고, 신청인은 2011. 9. 20. 피신청인과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00시 00구 00동 00-0
    일반공장

    5,298



    ㅇ 매입신청 유의서
    제5조(매매대금의 지급) ⑤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총연체일수
    1개월이내
    1개월초과 3개월이내
    3개월초과
    지연손해금률
    9%
    11%
    13%

    ⑥상기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연체이자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리하며, 공사가 해당 매수인에게 이를 통보하기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2014. 2. 11. 신청인 등에게 ‘00개발특구 사업시행기간 연장 및 변경계약 일정 안내’를 통보하면서 당초 토지사용가능시기(할부이자부리시점)가 2013. 12. 31.에서 2014. 6. 30.으로 연장되었으므로,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당초 토지사용시기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미납할부금에 대한 수납기간을 토지사용시기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정도로 수납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고, 수납기간 연장에 따른 대금납부 관련 구체적인 변경내역은 추후 필지별로 별도 안내를 하겠다고 하였다.

    다.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4차할부금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2014년 9월초 변경된 할부금 납부일인 2014. 9. 20.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신청인(토지판매부 ▵▵▵ 과장)에게 5차 할부금 납부에 대하여 문의전화를 하였으나, ▵▵▵ 과장은 현재로는 수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니 6개월정도 더 연장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라. 이후 2014. 10. 20.경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피신청인이 날짜를 정해 강제로 연체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여 피신청인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내부사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으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4. 11. 4.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14. 6. 30.로 결정되었으므로, 5회차 할부금 연체이자 4,438,050원을 포함하여 금720,119,195원을 납부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2014. 11. 26.까지의 할부금 연체이자 6,607,770원을 납부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4. 10. 2. 00특구1단계 토지사용가능시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14. 6.말로 결정하였는데, 토지판매부 000차장은 “토지사용시기는 운용지침상 장래의 시기를 예측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과거로 소급할 경우 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기 안내된 매수업체의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며 향후 소급결정으로 인한 토지사용시기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소명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하였다.

판단


  •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4차 할부금까지 피신청인이 정한 기한내에 납부한 점,
    ②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은 변경될 수 있고, 변경일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리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면적정산 기준일은 확정되는 때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를 미리 알려주기로 한 점,
    ③ 피신청인은 2014. 2. 11. 신청인 등에게 ‘00개발특구 사업시행기간 연장 및 변경계약 일정 안내’를 통보하면서 당초 토지사용가능시기(할부이자부리시점)가 2013. 12. 31.에서 2014. 6. 30.로 연장되었으므로,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당초 토지사용시기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미납할부금에 대한 수납기간을 토지사용시기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정도로 수납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고, 수납기간 연장에 따른 대금납부 관련 구체적인 변경내역은 추후 필지별로 별도 안내를 하겠다고 한 점,
    ④ 신청인 등이 수차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5차 할부금 납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통보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점,
    ⑤ 피신청인은 2014. 11. 4. 신청인에게 할부금 납부고지를 하면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14. 6. 30.로 결정되었으므로 납부기한이 2014. 9. 20.이라는 이유로 납부기한 이후의 연체료를 납부하라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당초 신청인에게 할부금 납부를 고지한 뒤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할 것이라는 선행행위에 반하여, 할부금 납부를 고지하지 않은채 단지 납부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할부금의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통보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납부한 죽동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연체료를 감면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분양대금 연체료 감면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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