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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수사지연 이의 등(2007060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704-044503
  • 의결일자20070607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2,97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 관련 고소사건의 수사지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책수립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기소중지자를 검사의 지휘 없이 임의로 석방하였으니 시정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05. 6. 10. 신청 외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신청인이 수사를 하던 중 김○○을 기소중지하였으나 2006년 4월경 신청 외 김○○을 체포하였다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함에도 신청 외 김○○을 임의로 석방하였고,
    나. 기소중지되었던 신청 외 김○○을 체포하여 임의석방하였다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신청인의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등 수사를 지연하고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이 신청 외 김○○을 임의로 석방하였다는”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 외 김○○은 2005. 8. 23. 기소중지된 후 2006. 3. 20. 11:00. 서울○○경찰서에서 검거되어 같은 날 14:30. 피신청인 소속 경장 유○○이 신청 외 김○○의 신병을 인수하여 조사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21. ○○지방검찰청 ○○지청 박○○ 검사의 지휘로 석방하였으므로 신청 외 김○○을 임의로 석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피신청인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 외 김○○이 검거되었으면 즉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하여야 함에도 본 건과 같이 수배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보유사건이 증가하게 되어 이를 피해 볼 생각으로 사건의 재기를 미루다가 업무상 부주의로 2007년 4월경에야 재기를 하게 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신청 외 김○○을 2005. 6. 10.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 외 김○○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같은 해 8. 25. 기소중지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다. (경찰사건번호 제05-5273호)
    나. 신청 외 김○○은 2006. 3. 20. 11:00경 서울○○경찰서에서 체포되어 같은 날 14:30 사건담당 피신청인 소속 유○○ 경장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인치되었고, 피신청인은 다음 날인 2006. 3. 21.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신청 외 김○○의 석방건의를 하여, 박○○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청 외 김○○을 석방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7. 4. 29.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신청 외 김○○에 대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를 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윤○○은 같은 해 5. 3. 피신청인에게 불기소사건 재기서를 발송하였다.

판단

  • 가. 피신청인이 신청 외 김○○을 체포 후 임의석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1)「형사소송법」제196조 제1항에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0조의 2 제5항에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신청인 명의로 2006. 3. 21. ○○지방검찰청 ○○지청에 발송한 피의자석방 건의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청 외 김○○을 석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의석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사건처리 지연의 점에 대하여
    (1)「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60조 제1항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수사규칙」(2006. 12. 26 경찰청훈령 제498호) 제193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검사가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의하여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2007. 5. 3.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윤○○으로부터 불기소사건 재기서를 발송 받아 현재 수사재기를 하고 있으나 기소중지된 신청 외 김○○이 체포되었으면 2006. 3. 20. 즉시 관할검찰청인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4. 29.까지 그 보고를 하지 않아 기소중지자 체포 후 1년 이상 사건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부당한 수사지연 등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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