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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일러등유 및 등유의 자동차연료 판매와 사용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2
  • 조회수6,1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116호
  • ○ (의안명) 보일러등유 및 등유의 자동차연료 판매와 사용 의혹
  • ○ (의결일) 20111121
  • ○ (의결결과) 경찰청, 강원도 평창군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신고자 B 및 같은 C를 포함한 다수의 성명불상 덤프트럭 운전자들과 공모하여 2009. 12.경부터 2011. 6.경까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등유 및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였으며, 피신고자 B 및 같은 C는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피신고자 A로부터 보일러등유 및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등유 및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 및 사용한 의혹이 확인되어 강제 수사의 필요성과 관할 감독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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