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태권도협회 임원진 공공기관 지원금 횡령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95호
- ○ (의안명) ○○태권도협회 임원진 공공기관 지원금 횡령 등 의혹
- ○ (의결일) 20060904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태권도협회 회장, 전무이사들인 바, - 2002.부터 2005.까지 ○○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태권도선수단의 사기진작과 경기력 배가를 위해 피신고자들에게 교부한 전국체육대회 참가 전략대책 특별격려금 1,300만원 중 일부와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금 510만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의혹이 있고 - 피신고자들은 2006. 3. ~ 6.경 임무에 위배하여 ○○태권도협회에 교부한 금원 중 680만원을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활동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고 ○○태권도협회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관련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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