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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산업단지 공사관련 비리(추가)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45호
  • ○ (의안명) 지방산업단지 공사관련 비리(추가)
  • ○ (의결일) 20060501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건설산업(주)인 바, - 지방산업단지 내 ○○교 등의 공사를 하며 설계도에는 합판거푸집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용이 저렴한 유로폼(철재 거푸집)공법을 사용하고, ○○농공단지에 세륜기를 설치한 일이 없었음에도 설계도에 반영되어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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