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산업단지 공사관련 비리(추가)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45호
- ○ (의안명) 지방산업단지 공사관련 비리(추가)
- ○ (의결일) 20060501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건설산업(주)인 바, - 지방산업단지 내 ○○교 등의 공사를 하며 설계도에는 합판거푸집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용이 저렴한 유로폼(철재 거푸집)공법을 사용하고, ○○농공단지에 세륜기를 설치한 일이 없었음에도 설계도에 반영되어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