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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풍랑관련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23호
  • ○ (의안명) 풍랑관련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비리 의혹
  • ○ (의결일) 20080721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감사원으로 각각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자치단체에서 풍랑관련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피신고자 B는 복구비를 지원받은 어민으로, -A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시설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풍랑관련 피해복구비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B는 복구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현지확인 및 신고자, 참고인 진술에서 피신고자 A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무면허 시설, 허가지역 외의 가두리 양식어업 시설 등을 포함시켜 피해복구비를 지급받게 하였고, 피신고자 B는 실제 복구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치단체로부터 193,500천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수협으로부터 126,370천 원을 융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부패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 편취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풍랑 피해 복구비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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