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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택지개발사업관련 예산낭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72호
  • ○ (의안명) 택지개발사업관련 예산낭비 의혹
  • ○ (의결일) 20090618
  • ○ (의결결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청 이첩 및 대검찰청 송부
  • ○ (주문)
<의안개요>
○ ○○공사에서는 ○○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기반공사를 하면서 상하수도 관종을 선정시 법률에 위반하여 경쟁 입찰 없이 상하수도 관종을 고가의 제품으로 선정, 시공사들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다는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시 택지개발사업에 설치될 상하수도 관종(약 34억 원)을 선정함에 있어 법률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공사에서는 경쟁 입찰 없이 마음대로 특정업체 제품을 선정하여 시공회사들에 구매토록 한 사실과 공공시설의 주요 자재가 사전 협의 없이 마음대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공사가 고가자재를 검토·협의 없이 선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계약법률 위반과 담당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감독기관으로 넘기고 고위공직자의 압력의혹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보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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