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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05호)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16.9.27.개정)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6-09-28
  • 조회수1,964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 연혁

 

제정 2008.4.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호

개정 2009.6.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2호

개정 2009.8.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개정 2010.4.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5호

개정 2012.8.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

개정 2013.6.1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9호

개정 2014.8.1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7호

개정 2015.4.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6호

개정 2015.9.1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3호

개정 2015.12.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2호

개정 2016.9.2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5호

 

*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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