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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40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5-09
- 조회수12,135
ㅇ 법령명 : (훈령 제340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ㅇ 시행일 : 2024. 5. 8.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4급 및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급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며, 위원장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691호, 2023. 8. 30.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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