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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08년 고충민원 결정례집(통권 15호)

  • 작성자황인호
  • 게시일2009-12-23
  • 조회수18,525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2008년 2월 29일 정부는 민원처리 등 국민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 권익보호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보호의 중추기관으로서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삼고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을 섬기고 서민들의 권익보호 이루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국민들이 쉽게 찾아오는 위원회, 둘째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이웃, 셋째 민생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일꾼, 넷째 정부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지킴이라는 4대 중점목표를 선정하고 고충민원처리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이 되어 뛰면서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들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위원회 출범에 따른 권익보호창구 단일화로 민원이 폭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고, 각종 국민의 불만?고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인용률 및 만족도를 제고시킴으로서 고충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처리로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단위업무 표준화로 시간지연 요소를 해소하여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시키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권고 수용률을 높임으로서 서민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결정례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출범을 전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27,509건의 민원사례 중에서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행정기관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엄선하여 만든 것입니다.


 끝으로 결정례집 발간을 위해 수고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결정례집이 국민에게는 잘못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게는 보다 능동적인 권익구제의 길라잡이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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